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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자취방에서 선후배사이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된 사안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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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 사실관계

    피의자는 피해자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지낸 선·후배 사이인데, 피의자가 자신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보고 돌연 성적 충동이 일어 반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억압한 후, 자신의 침대에 눕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범행사실로 입건되었던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변호인을 방문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오로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최초 신고를 할 때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범행사실을 진술하고 있었으므로, 별다른 증거 없이 성범죄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최근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무죄 다툼이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건의 전·후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와 범행 당시의 인접한 시점에 피의자와 피해자를 만났던 주변사람들의 증언 등피의자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정리하여 이를 의견서 형식으로 구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방안에서 범행 당시 사용된 콘돔이 휴지통에 남아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해당 콘돔에 피해자의 DNA가 잔존하고 있음을 법화학감정절차를 통하여 입증하고, 해당 콘돔이 피해자와의 성관계에서 사용된 콘돔임을 증명하였습니다. 동시에 해당 콘돔은 피의자의 집에는 보관되어 있지 않고 피의자가 평소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는데, 피의자의 차량 내부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범행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콘돔을 가지고 가기 위하여 차량에 내려왔던 장면이 녹화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피해자의 말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의자가 콘돔을 가지러 차량에 다녀온 순간 피해자는 피의자의 자취방에서 탈출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결국 강간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 처분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피의자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자칫 성범죄(강간)의 전과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1년여 넘게 계속되던 정신적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사건요약

    성범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피의자는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증거(피해자와의 성행위에 사용된 콘돔)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변호인은 피의자로부터 “성관계에 사용된 콘돔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을 들었을 뿐이지만, 이를 토대로 해당 콘돔에 대해 법화학감정 절차를 거쳐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사용된 것임을 증명하고, 위 콘돔은 평소 피의자의 차량에 보관되어 있다는 점, 피의자가 콘돔을 가지러 가기 위하여 차량을 방문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블랙박스 녹화파일을 찾아내어 결국 입증함으로써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밝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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