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2022. 7.경 휴가 일정을 보내던 중 League of Legend라는 게임을 하게 되었고 게임을 진행하던 중 함께 게임을 하던 팀원이 게임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게임 캐릭터를 향해 성희롱하여 피의자 신분으로서 2022. 8.경 경찰 조사 출석에 대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수차례 게임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기억이 뚜렷하지 않았으나 피해자는 날짜와 시간을 특정하여 범죄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기에 범죄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경찰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정상자료를 전달받음과 더불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게임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당시 의뢰인이 군인 신분으로 보호관찰소 교육 이수가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당시 군인 신분으로 휴가 일정을 보내며 League of Legend라는 게임을 하던 중 팀원이 게임을 못 한다는 이유로 성희롱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고소를 당해 형사처분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정상 변론 및 합의에 성공하였고, 이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범죄 경력을 남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