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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되었으나, 초기대처를 하지 않아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 사안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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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몸 대줬냐” 등과 같은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채팅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 고소하였고, 사건의 해결을 위해 본 법무법인에 내방하셨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현직 경찰 신분인 친삼촌이 해당 사건은 기소유예가 나올 것이라고 장담함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약식기소가 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대게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지만 벌금형의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성범죄 전과기록에 남게 되는 범죄로 초기에 대응을 하지 못하여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경위서 및 정상자료,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약식계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선고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약식명령이 나올 경우,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다른 재판부의 판단까지도 받아보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와 접촉하여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조심스레 합의를 시도하였고, 피해자에게 4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1)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2)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3)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의뢰인의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 처분결과

    변호인의 변론 덕분에 벌금이 대폭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재판부는 의뢰인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해자에 대한 발언 등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처벌불원서가 약식기소 된 후 제출된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벌금 70만원’ 처분을 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요약

    의뢰인은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인의 말을 듣고 사안을 가볍게 생각했다가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벌금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본 법인에 수많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하여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성범죄라고 고소된 후 대처하지 않으면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한 성범죄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실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거나 경찰조사를 받으실 예정이시라면 하루 빨리 본 법인에 연락하여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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