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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마약률관리법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다른 범죄로 인해 징역형을 받을 상황에 처한 사안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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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2. 10.경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하였고, 남은 마약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트위터를 이용한 수사에 의뢰인은 적발되어 체포되었고, 이미 마약률관리법위반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구속될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다행히 당 법인의 조력을 받아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타종의 범죄로 다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구속되었으며, 결국 이 두 사건은 병합되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타종범죄로 인해 징역형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대응

    당 법인은 먼저 영장실질심사에서 의뢰인은 이미 인멸할 증거가 없고, 거주지가 확실하므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의 정상참작을 구하기 위한 변론을 충실히 진행하였으며, 다른 사건과 이 사건이 병합된 후 맡은 범위 안에서 의뢰인의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최소화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의 변론에 이어서 정상참작을 위한 의견서 및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처분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원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사건요약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 전과가 있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다른 범죄로 인해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맡은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조력하였고, 의뢰인은 범죄의 심각성 및 특수한 상황에 비하여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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