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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내연관계의 여자의 남편에게 상해를 입은 사안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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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내연관계를 이어오다가 내연녀의 남편인 피고인이 위 사실을 알게 되어 상해를 입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고막이 파열되어 고막팻치술이 필요한 상당한 상해를 입었으나,

    상대방인 피고인은 남편으로서 정당한 행위를 주장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내연관계를 발각당한다고 해도 상해는 정당화되지 않으며, 실제로 판례 역시 위와 유사한 상황에서 폭행 및 상해에 관하여 정당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취지로 판결한 점이 많은 점, 단순한 정당행위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폭행의 정도가 심해 상해 피해를 입은 점, 상해 피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고인이 의뢰인을 괴롭히는 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처분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요약

    의뢰인은 과거 내연관계의 여자의 남편에게 극심한 상해를 당해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으며 또한 상해는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를 찾아 이를 토대로 주장하였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인 상대방에게 벌금 1,000,000원에 대한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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