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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군대 내에서 후임 여군을 추행 및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한 사안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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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군대 내에서 후임 여군(이하 피해자)을 추행 및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해자를 추행 및 폭행한 사실이 없었기에 사건 초기부터 부인 취지로 사건에 접근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은 사건이 일어난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만 있던 것이 아니라 모두가 모여 회식 자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범죄 행위가 사실이 아니라는 부분을 증명해 줄 참고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참고인의 진술이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황들이 실제 회식이 이루어진 상황에 부합하지 않았기에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점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대응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범죄 행위에 대하여 부인 취지로 사건 당일 회식이 이루어진 경위 및 회식 자리도 등을 자세히 진술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인들과의 통화를 통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행위에 대해 목격한 부분을 녹취록으로 제작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였습니다. 또한, 부인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 진술을 뒷받침 하였습니다.

  • 처분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증거불충분, 폭행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사건요약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피해자로부터 추행 및 폭행으로 고소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추행 및 폭행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를 입증해줄 참고인(목격자)이 피해자의 피해 주장 상황 당시 여러명 있었기에 참고인의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조사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실제 참고인들로부터 그러한 범죄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하여 입증 자료로 제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충분한 정상 변론을 통해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및 폭행에 대하여 불송치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하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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