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과 혼인기간 중 외도를 하였고 남편에게 외도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남편은 분노하여 의뢰인을 수시로 폭행했으며 그 수위는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졌고 의뢰인의 속옷을 가위로 찢는다던가 의뢰인의 음모를 밀어버리고 의뢰인의 동의를 수반하지 않은 가학적이고 폭력적인 유사강간, 강간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참지 못한 의뢰인은 남편을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 이미 3차례의 경찰 조사를 혼자 출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가해자와 부부관계였기 때문에 가해자와의 성관계가 일방적인 강간행위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의뢰인이 제출하였던 고소장의 내용을 보충하는 취지의 고소보충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에게 억울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담은 엄벌탄원서 작성을 안내하여 수시로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은 의뢰인의 남편에 대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외도 사실이 발각된 후 남편으로부터 심한 폭언, 폭행, 강간 및 유사강간 등을 당하였고 참다 못한 의뢰인은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부부 관계였다는 특수성이 있었기에 강간 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상황이 있었으나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재판부로부터 남편의 죄가 인정되었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