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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술에 취해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를 절취하여 기소된 사안
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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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해놓은 승용차를 발견한 후, 차량 문을 열고 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절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 되었고, 약식재판부에서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2개월 전에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가 주차해놓은 차를 그대로 타고 가는 절도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두 번째 음주운전을 하고 절도까지 해서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지 매우 불안해하는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인정 취지로 정상 변론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와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의뢰인이 회사 대표라 만일 의뢰인이 징역형 실형에 처해질 시 의뢰인 가족뿐 아니라 회사 직원들의 생계까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공판진행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처분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요약

    의뢰인은 첫 번째 음주운전 후 단기간 내인 2개월 만에 두 번째 음주운전을 하고 절도까지 해서 징역형 실형 선고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징역형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징역형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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