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회사 동료이자 연인관계였습니다. 피해자는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기자 의뢰인에게 헤어짐을 요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의 관계가 불편해지자 의뢰인과 그동안 가졌던 성관계에 대하여 위력에 의한 간음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의뢰인이 원치 않아 합의 또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변호인의견서와 증거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으나 서로 소속되어 있는 부서가 달라 이는 업무상 관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고, 의뢰인과 피해자가 평소 서로 애칭을 사용하여 대화하였던 카카오톡 메시지와 손편지 등을 제출하여 일방적 추행 행위가 아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 또한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18. 10. 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피해자 여성과 직장 동료이자 연인관계였으나 사이가 멀어지자 피해자는 의뢰인을 위력에 의한 간음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위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