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0년 지기 친구의 애인(레즈비언)으로 추정되는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 협박 등을 받아오시다가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조사도 받으셨지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받게 되셨고, 이에 가해자가 역으로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한 상태에서 방어를 위해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불기소결정이 난 사실에 대해서도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무고로 고소까지 당하시자 몹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난 상태에서 여전히 가해자는 의뢰인의 범행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수회 연락을 취한 사실, 의뢰인의 업장에 전화하여 직원들과 통화한 사실,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연락했던 것은 가해자에게 항의 차 전화한 것으로 기존에 의뢰인이 제출했던 고소장이 허구의 피해 내용을 적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가해자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피해를 당하고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무고로 고소를 당하시어 처벌받게 될 위기에 처한 안타까운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무사히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