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대상자는 ①누구든지 평일에는 군 체력단련장에서 골프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일 휴가 등을 이용하여 군 체력단련장에서 골프운동을 하는 등 총 53회에 걸쳐 평일 군 체력단련장 이용기준을 위반하여 골프운동을 함으로써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을 하였고, ②공군규정 제16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오후 반일 휴가 시 13:30 이후에 부대를 출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 체력단련장에서 골프운동을 하기 위하여 위 시각 이전에 부대를 출영하는 등 총 17회에 걸쳐 오후 반일 휴가 시작 일과시간을 미준수 함으로써 법령준수의무위반(일과시간 미준수)을 하였습니다.
결국, 징계대상자는 총 70회에 걸쳐 부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 및 법령준수의무위반(일과시간 미준수)의 혐의사실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징계대상자가 군 체력단련장 운영실무 지침서, 공군규정 2-44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위반 사유들을 이유로 징계조사 및 징계위원회가 열린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징계대상자의 비행사실은 모두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은 분명하였지만, 그 횟수가 무려 70회에 이를정도로 매우 많았을 뿐만 아니라 비행사실이 전부 ‘군 골프장’을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징계대상자는 전역을 불과 2달여 앞둔 상황에서 이미 일자리도 구한 상황이었는데, 만약 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결정이 의결될 경우, 징계대상자는 전역이 연기됨과 동시에 직업의 특성상 향후 1년간 구직활동을 하기 어려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으셨습니다.
징계대상자가 자신의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고, 이미 군부대 및 군 체력단련장 출입 기록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 규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다투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의뢰인이 정직만을 면할 수 있도록 정상변론에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징계 간사가 제출한 징계기록을 꼼꼼히 검토하고, 그 중 징계대상자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들을 최대한 면밀히 분석하여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징계처분은 특별권력주체인 징계권자로부터 내부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발동되는 침익적 행정처분으로 ①처벌기준이 명시된 재량준칙을 가급적 존중하여야 하고, 가사 이를 벗어난 처분을 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②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고려하여 징계의 수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지적하며 관련 판결례들을 근거로 제시하여 다투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비위사실은 이미 평일 군 체력단련장 운영기준(금지규정)과 처벌규정이 명시된 「체력단련장 운영실무 지침서」가 존재하고, 그에 따라 ① 위규자에 대한 위반사실의 통보(절차적 선행)와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용금지 처분을 한 다음 ③ 위규자 명부를 작성하여 징계대상자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합당한 처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타 부대 소속 장교 및 유사한 비위를 저지른 군인, 경찰, 공무원 등에 관한 처분사례를 최대한 찾아내 비교 검토하고, 정직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징계대상자는 지난 3년간 성실하게 국가를 위하여 복무하여 온 자로서 매일 깊은 반성과 참회로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점, 징계대상자는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중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예정된 취업 자리를 박탈당하게 되어 일신상으로 형사처벌에 준하는 정도로 큰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점을 충실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과 정상참작사유를 인정한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경징계(감봉 3월)처분을 하였습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상 징계양정기준
징계심의대상자가 장교인 경우, 비행의 유형에 따른 각 징계양정기준은 왼쪽에 첨부된 표와 같습니다.
징계대상자는 전역을 불과 2달여 앞둔 상황에서 이미 일자리도 구한 상황이었는데, 정직 결정이 나올 경우, 전역이 연기되는 것과 동시에 직업 특성상 향후 1년간 구직활동을 하기 어려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직 처분만은 반드시 피해야 했는데, 바로 아래 단계인 감봉 3월 처분을 받게 되어, 의뢰인으로서는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같은 날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동시에 처분을 받은 징계대상자는 총 8회 규정을 위반하였는데, 감봉 1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총 70회 규정을 위반하였는데도 감봉 3월 처분을 받게 되어 안도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