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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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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과 음주운전으로 2014년, 2016년에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으며 또한 사고를 발생시켜 물적 피해를 발생시켜 징역형을 면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을 음주운전으로 2014년, 2016년에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으며 또한 사고를 발생시켜 물적 피해를 발생시켜 지속적인 음주운전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죄를 부인하거나 양형을 낮추기에 유리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원심에서는 징역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대응

    의뢰인은 경찰수사 단계부터 범죄 일체에 대하여 인정하며 반성하는 취지였기에 반성문과 탄원서 등 정상자료 및 물적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취지로 변론 방향을 잡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처분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3개월동안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물적 피해가 회복된 점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며 피고인을 징역 8월, 2년의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건요약

    피고인은 음주운전 변호를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이후 물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을 시도하였으며, 반성문과 탄원서 등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였으며, 이렇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무사히 집행유예판결을 받아 징역형을 면하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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