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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재물손괴,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협의로 기소된 사안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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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남편을 만나러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 소유의 소파를 찢어 손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주거지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샤넬 크로스백 등 가방 4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긴급체포 된 후, 의뢰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갑을 차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끝까지 가보자”라는 메시지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특수재물손괴,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만취하여 피해자의 거듭된 배신에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실수를 크게 후회하며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지 매우 불안해하는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인정 취지로 정상 변론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와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점, 의뢰인이 평생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으며 고령의 부모님과 전혼 배우자 사이의 자녀 2명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의뢰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공판진행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처분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➁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사건요약

    의뢰인은 특수재물손괴,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행을 저질러서 징역형 실형 선고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징역형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징역형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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