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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근무지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 설치를 위해 건조물침입, 성명 불상의 여성을 성매매하여 성매매알선 등 총 세가지의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 했던 사안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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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2. 2.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건조물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총 세 가지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범죄의 중대성으로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당시 병역특례요원으로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건조물침입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피해자는 근무하던 직장의 직원이었다는 점과 더불어 카메라 설치를 위해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죄를 부인하거나 양형을 낮추기에 유리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성매매함으로써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합의 과정이 원활하기 어렵다는 점이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대응

    의뢰인은 경찰수사 단계부터 범죄 일체에 대하여 인정하며 반성하는 취지였기에 반성문과 탄원서 등 정상자료 및 피해자와의 적극 합의를 시도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처분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병과)할 수 있다.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범정)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 사건요약

    의뢰인은 당시 병역특례요원으로 근무하며 근무지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와 더불어 이 과정에서 카메라 설치를 위해 건조물침입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성명 불상의 여성을 성매매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추가 범죄를 저질렀기에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합의에 성공하였고, 충실한 정상 변론을 통해 징역 1년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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