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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같은 부대 소속 후임병을 강제추행 및 폭행 사안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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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과 고소인들은 같은 부대 소속이었으며 고소인들은 후임병으로, 군생활을 하며 고소인을 강제추행하였고, 고소인들을 폭행하였다며 고소장을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을 군 생활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죄를 부인하거나 양형을 낮추기에 유리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합의 과정이 원활하기 어렵다는 점이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대응

    의뢰인은 경찰수사 단계부터 범죄 일체에 대하여 인정하며 반성하는 취지였기에 반성문과 탄원서 등 정상자료 및 피해자들와의 적극 합의를 시도하여 이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처분결과

    원은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우00과는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요약

    피고인은 과거 군생활 후임들을 폭행하였으며 후임을 강제추행했다는 고소장을 받아 변호를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이후 피해자들과 최대한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반성문과 탄원서 등 정상자료 및 피해자들와의 적극 합의를 시도하여 이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였으며, 이렇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무사히 집행유예판결을 받아 징역형을 면하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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