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하직원이던 상대방이 업무에 태만하고 버릇없이 구는 경우가 많아 장난삼아 훈계를 하였는데, 이를 상대방이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이 금액을 최대한 감액하길 원하셨습니다.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이 금액을 최대한 감액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평소 상대방이 도를 넘는 행동을 자주 해왔으며, 의뢰인과 스스럼없이 서로 장난을 치는 일이 많았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상대방의 청구금액은 당시 의뢰인의 행위의 불법성의 정도와 상대방의 피해의 정도에 비해 과하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는 판결을 받아 상대의 청구금액의 2/3가량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하직원이던 상대방에게 장남삼아 훈계를 하였고, 이로 인해 강제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민사 소송을 통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당 법인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의 청구를 상당 부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