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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등학교 시절 동급생으로, 기억도 잘 나지 않는 과거 고등학교 시절 강제 추행 사안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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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과 고소인은 고등학교 시절 동급생으로, 기억도 잘 나지 않는 과거 고등학교 시절 고소인의 엉덩이를 2회 강제 추행했다는 요지의 고소장을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이후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근거로 항소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고소 기재 사실이 아예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하시며 몹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본인이 썼던 일기장을 증거로 제출하며 자신의 친구를 증인으로 내세워 증인이‘의뢰인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기는 했다’라고 취지로 답변을 하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증인인 고소인의 친구가 강제추행을 당한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는 점, 추행 후 발언을 한 장소도 고소인과 증인이 다른 점, 고소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증인의 기억이 희미하여 증명력이 매우 낮은 점, 의뢰인의 친구들은 의뢰인이 오히려 자주 고소인을 도와주는 사이였으며 학급 내에서 평판이 좋았던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내려달라는 내용으로 공판진행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 역시 같은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으며, 1심 서면에 더해 피해자의 진술이 전혀 신빙성이 없는 모순적인 진술임을 1심 증인신문조서를 기초로 밝혀내었습니다.

  • 처분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1심과 동일한 무죄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요약

    피고인은 과거 같은 고등학교 동성 동급생을 강제 추행하였다는 누명을 쓰고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고소인은 각종 증거와 증인을 데려왔으나 변호인은 그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여 증명력이 낮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1 피해자의 진술이 전혀 신빙성이 없는 모순적인 진술임을 1심 증인신문조서를 기초로 밝혀내어 서면에서 이를 강조하여 2심 역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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