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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주거침입 재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캘린더 아이콘 2026.09.20
조회수 아이콘 108
  • 기초 사실관계

    헤어진 상대방에게 반복해서 연락하고 주거지를 찾아간 일로 스토킹과 주거침입 혐의가 함께 문제 된 형사재판입니다. 의뢰인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들은 뒤에도 메시지와 전화 연락, 주거지 방문을 이어갔습니다.

    판결에는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행위와 메신저 연락, 통화 시도 등이 기재됐습니다. 법무법인 류헌은 두 혐의로 재판받은 의뢰인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스토킹과 주거침입이 같은 관계에서 비롯됐더라도 법원이 판단하는 행위는 구분됩니다. 반복 연락과 방문의 경위뿐 아니라 실제 출입한 장소와 방법, 상대방의 의사를 각각 살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실제 기록에 나타난 행동을 먼저 파악하고 다툴 사실과 인정할 사실을 구분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두 혐의가 함께 재판에 올라온 상황에서 범행을 인정한 태도와 법원이 고려할 사정이 집행유예 판단에 연결됐습니다.

  • 변호인의 대응

    류헌은 이 사건의 변호인으로 재판을 수행했고 의뢰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법정진술, 상대방의 진술, 메신저 내역, CCTV와 신고 관련 자료를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를 적용하면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대응에서는 실제 기록에 나타난 행동을 먼저 파악하고, 인정하는 사실과 함께 법원이 고려할 사정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처분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사회봉사 240시간과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명령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두 혐의의 유죄가 인정된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결과입니다.

    법원은 집행유예를 적용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선고 이후에는 함께 부과된 명령과 안내를 확인하고 필요한 이행을 준비해야 합니다.

  • 처벌규정

    판결에서 적용한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주거침입에는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적용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은 2023년 선고 사례로 위 적용 조항의 법정형과 실제 판결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범행 인정, 구체적인 행위와 전후 사정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징역형과 집행유예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 사건요약

    반복 연락과 주거지 출입으로 스토킹·주거침입 혐의를 함께 받은 사건입니다. 류헌이 변호를 맡았고 의뢰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으며 법원은 이를 참작했습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수강명령이 선고됐습니다.

    두 혐의가 함께 있으면 무엇을 검토해야 하나요? 연락 기록과 반복 경위, 방문 장소와 출입 방법, 상대방 의사와 현재 적용된 조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싶다면 바로 연락해도 되나요? 먼저 연락·접근 관련 조치와 상대방 의사를 확인하고 상담에서 가능한 의사 전달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소장 또는 출석 안내, 연락 기록, 방문 경위, 연락·접근 관련 결정문을 준비해 내방해 주세요. 류헌은 혐의별 증거와 양형 대응을 검토하고 조사·재판의 위임 범위를 안내합니다.

    스토킹 사건 상담 예약: 1644-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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