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단계에서 체포되어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판사를 통해 피의 사실 및 구속 사유 등에 관한 피의자의 입장을 변호인 혹은 피의자가 진술하게 되며, 판사는 심문결과와
수사기관이 제출한 수사기록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구속의 합당성을 심사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이는 불구속재판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로써 불필요하게 구속된
피의자를 구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로서, 피해자와의 합의, 고소 취소, 피해금액의 공탁 등의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구속 전 이에 대한 의의가 있는 경우 청구가 가능하며,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구속자를 신문하고 24시간 이내에 구속자의 석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