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하다가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였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에 다시 차량에 탑승하여 집으로 갔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괜찮아 보인다는 생각에 연락처를 주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발생의 원인은 자기에게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도주치상 등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변론 방향을 정한 후, 수사에 임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정확한 혐의를 확인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자세한 경위를 들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의뢰인과 동학하여,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할 의사가 있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직후 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의뢰인과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와 함께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처분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2개월, 2년의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요약
의뢰인은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망쳤기에 소위 ‘뺑소니’로 그 범죄의 정도가 매우 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일방적으로 이탈하였기에,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도 용이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들은 후, 먼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는 마음이 있다는 점을 전달하며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 후 처벌불원서와 함께 정상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징역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