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택시에서 하차하던 중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과 이를 말리려고 했던 행인에 대한 폭행으로 고소되었고 기소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였으나, 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 기소까지 되자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을 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택시 기사에 대하여 운전 중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이후 택시기사에 대하여는 운전 중 폭행, 행인에 대하여는 폭행으로 기소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선임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증거 기록을 열람한 후 사건에 대해서 파악하고, 변론 방향을 정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한 폭행 사건의 피해자와의 합의를 빠르게 진행하였습니다.
동시에 변호인은 증거 기록을 열람한 후, 의뢰인읜 택시 기사에 대한 폭행이 명백하게 ‘운전 중 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론으로 해야한다고 설득하였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다른 피해자와의 합의도 진행하였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포함하여, 의뢰인의 건강상태, 부모님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사정 등을 강조하는 양형자료를 모두 취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누범 기간 중 범행 등을 이유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와 모두 합의하였다는 점과 건강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고려하여 폭행에 대해서 공소를 기각하면서, 운전자폭행에 관련하여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요약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적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에 음주 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를 받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변호인은 증거 기록을 검토한 후 실형 선고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여야 한다고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서를 받으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사히 벌금 판결을 받아 징역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