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쪽을 동영상 촬영한 직후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추궁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은 촬영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하였고, 그 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도망을 쳤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언제 체포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당황스러움에 현장에서 도망쳤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경찰이 출동했을 때 이미 도망쳤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임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에게 먼저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자고 설득하였습니다.
동시에 변호인은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여 해당 사건의 진행 상황도 확인하면서 별건에 대한 수사 여부도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경위서를 전달받고, 범행을 인정하는 자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의뢰인이 초범이고 아직 대학생이라는 점, 이 사건 외에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동영상을 즉시 모두 삭제하였다는 점과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후 위의 내용을 기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송치되었고, 검찰에서는 피해자와의 형사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합의에 관한 의견을 듣고, 조정일에 직접 출석하여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소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요약
의뢰인은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망쳤기에 언제 처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점에 두려워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들은 후, 먼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인정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먼저 제출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적극적으로 형사조정에 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대학생인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추후 취직 등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전과자가 될 위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