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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3회 음주운전 및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중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캘린더 아이콘 2026.03.13
조회수 아이콘 2,837
  •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시고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우리 사무실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이었고, 혈중알콜농도가 0.204%로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의뢰인이 비록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이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① 과거 마지막 음주운전 적발 시기가 2013년으로 상당히 오래전에 발생한 점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②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자택 인근까지 이동한 이후 주차를 위해 불가피하게 짧은 거리만 운전하게 된 사정을 참작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③ 의뢰인이 차량을 등록 말소하고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온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④ 금주 달력을 작성하며 금주 의지를 실천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달라고 변론하였습니다.

  • 처분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당하지 않고 다시 한번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처벌규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148조의 2 제3항 제1호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4조 제1항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건요약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으로 3번째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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