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본인 및 지인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한 후, 그 사업자를 통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를 회피하며 이를 통해 수익을 얻었으나,
국세청에 적발되어 저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3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 횟수도 20회를 넘겨 징역형에 더해 벌금이 병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미납된 세금의 납부 및 나머지 적발되지 않은 건에 대한 자수를 제안하였는데,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여 자수를 하면서 동시에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였고, 변호인은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정산변론을 하였습니다.
처분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각 징역 6개월 및 벌금 1,178만원, 징역 1년 및 벌금 1,485만원, 징역형에 대한 3년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사건요약
의뢰인은 본인 및 지인 명의의 사업자를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조세를 회피하여 그 대가로 수익을 얻었고,
이후 이 범죄가 적발되어 강력한 처벌에 처할 위기에 있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수 및 정상변론을 하여 결국 징역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