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5년 이상 요양원을 운영해 온 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요양원에 입소해 있던 74세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환자의 유족은 의뢰인이 환자의 골절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호자에게 연락하거나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결과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장기간 요양원을 운영하며 어르신들을 성실히 돌봐 왔으나, 본 사건으로 인해 형사고소를 당하고 수사를 받게 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일상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법적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한 채 종전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의견서가 제출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류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요양원 입소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안으로, 단순한 관리 소홀 여부를 넘어 노인복지법 상 ‘노인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노인학대로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요양원에 대한 행정처분(업무정지 등)까지 이어질 수 있어 의뢰인의 직업적 기반과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보호조치의 적정성, 당시 상황에서의 판단 및 조치 경과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할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이라는 점에서 유족의 감정이 첨예하게 대립될 가능성이 높았고,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까지 확대될 여지도 존재하는 등 다층적인 법적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법무법인 류헌은 우선 수사 진행 경과와 관련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본 사안이 「노인복지법」상 학대로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업무정지 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요양원 운영 자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법적 성격을 ‘노인학대’가 아닌 ‘과실’의 영역으로 정리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보호의무를 고의로 방기한 사실이 없으며, 사건 경위와 당시의 조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학대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설령 일부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 되더라도 이는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의 범주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를 희망함에 따라, 유족 측과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여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감정적으로 민감한 사안임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성실한 태도로 소통을 이어간 결과,
유족은 의뢰인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후 검사실의 중재로 형사조정 절차가 진행되었고, 변호인은 합의금 및 세부 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율하여 최종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처분결과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유족과의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고, 유족은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류헌은 위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를 충실히 수집·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검찰은 해당 의견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함과 동시에 요양원 운영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건은 형사적·민사적 분쟁이 모두 종결되는 방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처벌규정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제2호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39조의9제1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사건요약
본 사건은 요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의 사망을 계기로 원장이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고소된 사안으로, 법무법인 류헌은 의뢰인을 효과적으로 조력하여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키고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함과 동시에 요양원 운영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적정한 합의와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통해 사건을 원만히 종결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