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학원 운영자로 강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진정사건 대응을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진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진정인은 의뢰인의 일부 업무지시 사항 등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주장하였으나 실제 업무수행 방식, 보수 지급 구조, 지휘·감독 관계, 사업자성 여부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성 인정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금액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관계의 성립 자체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계약서, 정산내역, 업무수행 방식 등에 관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해당 진정인이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독립된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법리적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근로자성 판단 기준(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성격, 전속성, 사업자등록 여부 등)을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입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처분결과
그 결과 노동청은 진정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행정종결(법 적용제외) 처분을 내려 의뢰인의 퇴직금 미지급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민형사상 책임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①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진정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던 사안으로 변호인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을 전개하였고 결국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