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형사사건의 종류 및 형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은 고소, 고발 또는 인지(직접 포착)를 통해 시작됩니다.
경찰 조사: 사건의 첫 단추입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작성되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사건을 보냅니다(송치). 반대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기도 합니다(불송치).
검찰 조사: 송치된 기록을 검토하여 검사가 추가 조사를 진행합니다. 검사는 이 단계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성범죄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큰 사건은 이 과정에서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초기 영장실질심사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검사는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기소(공판청구): 죄가 중하다고 판단되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약식기소: 비교적 가벼운 사안일 때 재판 없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불기소 처분: 죄가 안 되거나 증거가 부족할 때(혐의없음), 또는 죄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기소유예)을 말합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면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됩니다.
공판 준비 및 변론: 판사 앞에서 검사는 공소 사실을 입증하고, 피고인(가해자)과 변호인은 이에 대해 반박하거나 선처를 구합니다.
증거 조사: 피해자 증인 신문, 디지털 포렌식 결과 검토, CCTV 확인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유무죄를 가립니다.
모든 변론이 끝나면 판사는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 종류: 무죄, 집행유예, 벌금형, 실형(징역) 등이 선고됩니다.
불복 절차: 1심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면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판결이 확정되어 되돌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