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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 및 정상참작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캘린더 아이콘 2026.04.17
조회수 아이콘 1,898
  •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집 근처에서 우연히 마주친 만 8세 여자 아이를 따라가서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쓰다듬었고, 이후 아청법위반으로 기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되셨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강제추행한 대상이 만 8세로, 매우 중하게 처벌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합의도 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 부모님과 연락을 취해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강조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공판진행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처분결과

    재판부는 피해자가 매우 어린 점에서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판단하에 징역형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하여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요약

    의뢰인은 성적 호기심에 매우 중한 범행을 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최대한의 선처를 받으면서 실형을 받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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