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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음주운전 동종 전과 6범, 최저형 징역 1년 확보

캘린더 아이콘 2026.04.24
조회수 아이콘 1,340
  •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4년 9월 야간 시간대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약 2.5km 구간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과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6건의 동종 전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가중처벌 요건을 충족하여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중한 사건이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①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의 약 2배에 달하는 고농도 만취 상태였습니다.
    ② 동종 전과 6건을 보유하고 있어 집행유예를 포함한 반복적 음주운전 이력이 존재하며, 법원의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 사안이었습니다.
    ③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 요건을 충족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었고, 법정 최저형은 징역 1년이었습니다.
    ④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로서 재판부에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실형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였습니다.

  • 변호인의 대응

    첫째, 자백 및 반성 정상 극대화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법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법원에 명확히 전달하였으며, 자백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탄원서 및 각종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전과 이력과 법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양형 유리 요소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직전 동종 범죄 확정일로부터 이 사건 법행일까지 약 9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였음을 강조하고, 장기간의 준법생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긍정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의 가족관계, 건강 상태, 생활 환경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부양 가족이 있고 성실한 직장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재판부가 법정 최저형(징역 1년)을 선택할 수 있는 논거를 제공하였습니다.

  • 처분결과

    징역 1년
    ( 법정형 범위 징역 1년 ~ 5년 중 법정 최저형 확보 )
    동종 전과 6범,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극히 불리한 조건에서 최소형 실현

  •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후 10년 이내 재범
    법정형: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 사건요약

    이 사건은 동종 전과 6건, 혈중알코올농도 0.152%, 10년 내 재범이라는 삼중의 악조건이 겹친 사건으로, 법정형 상한(징역 5년)에 가까운 선고가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류헌은 불리한 사정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대신, 의뢰인의 법행 인정과 반성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고, 약 9년의 준법 기간이라는 유리한 요소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법정 최저형인 징역 1년을 선택하였으며, 이는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에서 변호인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유리한 양형 자료를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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