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담센터
성범죄
류헌과 함께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했는가?
촬영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가?, (전신이라도 각도나 상황에 따라 성립 가능)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했는가?
직접 촬영하지 않고 촬영물을 복제, 유포,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에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직접 촬영 및 유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 유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소지·구입·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수범(촬영에 실패했거나 저장 전 적발된 경우) 또한 처벌 대상이며, 촬영 직후 사진을 삭제했더라도 포렌식 수사를 통해 복구되므로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등록 및 공개될 수 있습니다.
취업 제한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이 제한됩니다.
비자 발급 제한
: 일부 국가(미국 등) 방문 시 비자 발급에 결격 사유가 됩니다.
사회적 불이익
: 공무원이나 대기업 임직원의 경우 당연퇴직 또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포렌식 참관권 행사
: 휴대전화 압수 시 본인 또는 변호인이 참관하여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가 추출되지 않도록 방어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 혐의가 명백하다면 진지한 반성과 함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가장 큰 감형 요소입니다. 단,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비춰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
: 촬영 당시의 상황(각도, 거리, 장소의 개방성 등)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다퉈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