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통합검색.
형사소송 사례

보복운전 특수협박 의도의 파악이 중요합니다.

아이콘 2026.09.17

반갑습니다,

대한변협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재도변호사입니다.

​

​

일반 도로도 아닌 고속도로에서 위협운전을 하다 적발된 60대 남성 A 씨에게
법원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

법원은 보복운전 특수협박 혐의로 A 씨에 대하여 이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데요.




A 씨는 재판에서 브레이크를 자주 밟는 것이 습관일 뿐
피해자에 대하여 위협을 가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

재판부는 A 씨가 상향등을 수차례 켜고 피해자 B 씨의 차량에 과도하게 따라붙으며
차를 들이받을 것처럼 행동하는 등 위협운전을 하였다고 보고
의도 있는 행위라며 이에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고 하는데요.

​

​

A 씨뿐만 아니라 수많은 운전자들이 도로 위에서 위험한 운전을 일삼고
타방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로 이처럼 무거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

​

이에 따라 본죄의 성립요건과 그 처벌에 관하여 살펴보고 본인이 피해자로서 연루되었거나
가해자로서 혐의를 적용받을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

 

​

단순한 유희 아냐…상당히 무거운 처벌까지 예상해야






보복운전 특수협박은 형법상 특수협박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본죄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거나 여러 사람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요.

​

​

법원은 이전까지 위험한 물건의 사용에 관련하여 이를 ‘휴대’한 경우에만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으나
중·대형 차량이 소형차량을 들이받은 사건의 판례를 통하여 자동차 역시 본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며
단순히 휴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소지’한때에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

​

이에 따라 운전을 하던 중 타인을 위협하는 행위 역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 및 소지하여 상대방을 협박한 때에 해당하게 되므로
보복운전 특수협박이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게 되는 것
인데요.

​

​

형법 규정은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

​

사람이 다쳤다면 더 큰 죄로 책임 물게 되므로 주의해야…






이처럼 보복운전 특수협박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거운 죄로 다루어지는 바 평소 방어운전 습관을 들이고 도로 위에서 다른 운전자와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부드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

​

만약 그렇게 대응하지 못하고 다른 운전자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던 도중
타방이 상해를 입거나 그 차량이 손상되었다면 더욱더 무거운 처벌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죄 외에도 손괴 및 상해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및 특정가중범죄 처벌법을 비롯한 다수의 법령이 적용되어 가중된 처벌
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

​

그중에서 가장 형이 낮은 형법상 특수손괴 및 특수 폭행의 경우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행위 책임을 묻고 있어
본죄가 법적으로 상당히 중죄로 다루어진다는 것
을 알 수 있습니다.

​

​

 

​

혐의 대응 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







이처럼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사고를 발생시켰거나
타방 운전자로부터 고소나 고발을 당하여 보복운전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받게 되는 경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합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이는 상대방 주장에 따라 그 범죄 혐의 인정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본죄의 경우 대부분의 사건이 피해자 고소로 수사 개시되며
이후 죄의 인정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인식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

협박죄의 경우 상대방이 그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실제 공포심을 느꼈는지는 불문하나
당사자가 그 행위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를 인식했는지가 중요한데요.

​

​

빠른 합의를 통하여 이에 대한 부분을 배척함으로써
죄명 자체가 적용되지 않도록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수사 개시 직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혐의 대응에 도움
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고소로 인해 수사가 개시된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해악의 고지를 인식하였을 것이라는 본죄의 구성요건은 이미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성요건 배척은 어려울 수 있는데요.

​

​

혐의 자체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합의 시 중요한 양형 자료로서 범행에 대한 형량을 줄이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기에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와 합의하도록 함이 도움이 됩니다.

​

​

상대방이 먼저 잘못한 경우 억울해도 죄는 성립해…







형법상 협박죄는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 역시
죄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주의할 필요
가 있습니다.

​

​

이 경우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사안의 협박이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 반면
아무리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한 수준으로 인정되면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

​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받지 못했다거나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서 퇴거하지 않음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한 경우 역시 죄가 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도로 위에서 상대방 운전자가 먼저 시비를 걸거나 잘못된 주행을 하여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똑같이 응수하게 된다면 보복운전 특수협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

특히 최근 도로 위에서 위험한 운전을 하던 중 큰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많아짐에 따라
운전자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위험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법원도 무거운 처벌로 이에 대응한다는 입장
인데요.

​

​

혐의 인정 시 강화된 형량과 법원의 강경한 태도에 따라
예상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는 만큼
초기 수사부터 적극적으로 임하여 이를 배척하거나 양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

법무법인 류헌에서는 서울대 및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들과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변호사, 군검사 출신 변호사 등 격이 다른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서로 긴밀히 협업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류헌만의 독자적인 솔루션인 ALL-IN-ONE 솔루션을 통해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종결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

​

현재 특수협박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
조언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대표번호를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사 이재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4시 전화상담
카톡상담
24시 전화상담
카톡상담

24시 법률상담

업무시간

연중무휴
(토일 포함)

9:00 - 21:00

실시간 전화상담
실시간 전화상담
번호를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 이름
  • 전화번호
  • 문의내용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