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대상, 아동 상대 범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이재도변호사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아동을 상대로 범하는 범죄가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일이 근래 들어 갑작스럽게 문제가 되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은데요,
예나 지금이나 이런 사건들이 발생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근래 들어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아동학대 형량이 무거워지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로는 유교사상에 기반한 사회적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법만 보더라도 유교문화의 잔재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존속살인 등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회적 약자도 아니지만 손윗사람이라는 이유로 형을 가중하는 것은
상하의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유교문화 때문이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직계비속 즉, 자녀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달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죠.
어떤 측면에서는 모순적입니다.
둘째로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자녀를 집에서 양육하지 않고 위탁하는 케이스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직접 아동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등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크게 이슈화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CCTV 설치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죠.
특히 이처럼 위탁아동을 상대로 범행했다는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무거운 아동학대 형량은 물론이고 막대한 손해배상, 영업상의 지장 초래 등 문제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람을 상대로 폭행을 저지르는 것은 그 자체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나,
근래 들어 아동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특별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존재를 필히 감안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사실 특별법이 아니라 해도 형법으로도 많은 사안을 규율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아동학대 형량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분야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문제를 다루기에는 포괄적인 형법의 규정은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별도의 법률안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동법 역시도 아동보호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는 현대 사회에서,
아동을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각종 처리 절차상의 특례규정을 많이 두고 있으므로
처벌보다는 상황의 예방과 확대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특수한 범죄유형의 경우에는 아동학대 형량을 크게 높여 규정한다는 점에도 특징이 있습니다.
이 법률이 적용되는 원인으로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 이런 사안에서도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폭력을 행사한 때에는 폭행죄, 이를 통해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폭행치상,
이외에도 공동폭행상해, 특수폭행상해 등 다양한 것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라고 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항시 배척할 것이 아니고,
엄연히 보호법익이 강조되는 주체이므로 사안을 만만하게 생각하셔서는 안 되는데요,
특히나 아동학대처벌법에 의거하여 무겁게 처벌되는 유형이 따로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특히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우선 두 가지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첫째로는 아동학대살해 또는 치사 범죄입니다.
실무상 전자는 크게 문제 되는 사안이 많지는 않지만, 단순살인죄보다 무겁게 의율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치사냐 살인이냐를 두고 미필적 고의의 존부가 문제 되는 사례들이 많은데,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가혹한 학대를 가한 때라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없기에 살인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최대 사형, 최소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고의가 부정되어 치사로 처리된다 하더라도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되므로,
실형은 확정적이며 형량도 매우 높게 선고됩니다.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생명의 위험이 발생하였으나 간신히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때라면 중상해에 해당합니다.
불구나 이에 준하는 질병을 얻게 된 때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때에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우리 형법상 중상해죄보다 무거운 아동학대 형량이며, 다른 범죄와 비교하자면 강간죄에 비견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죄책입니다.
이렇게 살해 또는 치사,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동법에 의하여 아동학대 형량이 절반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건들에서는 상습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는 것인데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가혹하게 대한 적이 여러 번이거나,
집에서 친부모 또는 양부모가 아이를 수시로 학대해왔다면 상습성이 인정됩니다.
참고로 상습성이란 과거의 전과와는 전혀 별개의 개념으로,
전과가 많아도 상습적이지 않을 수 있고, 전과가 없어도 상습적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하는 이유
아동학대범죄는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례 중에서도,
피해자가 스스로 방어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법적 대응능력도 결여된 어린 아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특히 무겁게 평가됩니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양형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으며,
특별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더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사회적으로도 지탄받는 범죄인만큼 경찰조사에서부터 대응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죄의 혐의를 받게 되신 분이라면,
아동학대 형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법률가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반드시 이 점 참고하시어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류헌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 이재도변호사를 중심으로,
군검사 출신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 등 실력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변호사들이 직접 모든 사건을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적 상담건수 5000여건, 승소 사례 400여 건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기 다른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적절한 솔루션 제공이 가능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분쟁에 휘말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류헌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사 이재도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