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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사례

공동상해 처벌과 특수상해죄와의 차이에 대해서

아이콘 2026.08.23

폭력범죄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이재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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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가장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범죄는 바로 폭력 사건입니다.



평소 규율을 잘 지키고 준법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라 해도

한순간의 격정적 감정을 이기지 못하면 어느 순간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로 전락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다수인이 가담한 공동상해 처벌의 위기에 놓인 경우라면,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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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관련 사건의 수는 포괄하여 연간 40만 건을 상회하지만,

모든 폭력범죄가 동질적이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경우에는 단순폭행죄로 경미한 사건에 속하지만,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은 사람을 일행이 함께 폭행하여 코 뼈를 부러뜨리는 경우에는 공동상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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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폭력 범죄라고 하는 범주에는 크게 폭행죄와 상해죄가 포함되고,

이들은 다시 형법과 형사특별법의 체계에 따라 다양한 죄목으로 나뉩니다
.




그리고 세부적 내용에 따라 형량도 상이합니다.

우선 본 포스팅에서는 폭행과 상해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 후,

가중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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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폭행죄와 상해죄입니다.

공동상해 처벌 사례에 대하여 조금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이들이 구분되는 범죄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깊이 살펴보면 개념상 적지 않은 차이점이 있지만,

쉽게 말씀드리자면 전자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사실 자체에 대한 규정인 반면,

후자는 사람의 신체에 가한 상해라는 결과에 대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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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를 강학상 각각 거동범과 결과범이라고도 합니다.

전자는 행위가 있었다는 점 자체에 대하여 가벌성이 있고,

후자는 결과 발생에 가벌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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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겠으나,

개념적으로는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하지만

우리 법률은 고의적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무상 상해 진단서가 제출된 상해 사건과 그렇지 않은 폭행 사건으로 나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폭행은 가하였으나 신체의 완전성이 침해되지 않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형량이 무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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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이점은 가중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폭행 및 단순 상해에서 더욱 도드라집니다.

전자는 법정 형량도 가벼울 뿐만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변호사의 조력보다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주력
하게 됩니다.




반면에 후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형사소송절차가 그대로 진행되게 되므로 사건이 종결될때까지 대응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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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공동상해와 특수상해





한편, 단순히 기본적 구성요건을 넘어서

범죄 수법의 비난 가능성 또는 행위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형량이 가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공동상해와 특수상해입니다.

간혹 이 둘을 혼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들은 엄밀히 다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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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공동상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형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과거에는 흉기 등 상해도 동법에 의하여 의율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흉기 등 상해죄가 위헌 폐지됨에 따라 형법에는 새로운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바로 특수상해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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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특수상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흉기를 포함한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이고,

둘째는 다중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가해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후자가 실질적으로 공동상해 처벌을 받게 되는 사안과

동일하지 않은가 하는 의문점을 지닐 수 있습니다.

이는 이들 가중적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까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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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말하는 ‘다중 또는 집단의 위력’이라 함은 다수인이 합동범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상황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범행이라 하더라도 다중이나 집단의 위력을 보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조합과 관련된 분쟁사건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다면

본 죄로 의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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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집단성을 띠지 않고 단순히 여럿이 범행을 저질렀다면 공동범행에 지나지 않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인해 부부가 위층 거주자를 공격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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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는





그렇다면 공동상해 처벌의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본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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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형법 제2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범행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형량에서 가중되며,

그 이외 사안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가중된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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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본 죄의 형량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에는 피해자와 적극적인 합의를 통하여 정상 참작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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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리적인 선에서 원만히 합의하기 위해,

실무상 인정되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선처를 구하기 위해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점
입니다.

반드시 이 점을 참고하셔서 긍정적 결과를 위한 대응에 나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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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류헌에서는 성범죄, 경제범죄, 마약범죄, 군범죄, 교통범죄, 일반 형사사건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실력과 노하우를 쌓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비롯하여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형사 전담센터를 구성하여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건을 담당 변호사가 맡아 사건 발생 초기 대응부터

경찰 조사, 재판 단계 등 각 단계의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 어려움을 극복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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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지만 대응은 어려운 형사사건, 누구에서 맡기시겠습니까? 답은 류헌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사 이재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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