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10년 뒤 삶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피의자는 이미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고,
사건은 과거의 기억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작스럽게
경찰의 연락을 받으며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10년 전 일로 입건됐습니다.”
이 사건의 출발점은
반성도, 선처 호소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사건에도
법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하나가
실형 가능성이 있던 사건을
공소권없음으로 뒤집었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법리를 정확히 읽어낸
수원성범죄변호사 류헌의 대응으로
결론이 바뀐 실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분들이라면
차분히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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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발생한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피의자는 2009년,
당시 15세였던 피해자를
벽면에 밀어붙인 후
입술에 뽀뽀를 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의자와의 연락 자체를
거부할 정도로 적대감이 강했고
합의 가능성도 낮아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듯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은
사실관계 인정 여부와 별개로,
이후 법리 구조와 합의 가능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던 구조
피의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피해자의 거부감이 강하다는 점은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피해자 진술이 명확하고,
피의자가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실형 가능성까지 검토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돌이키기 어려워지는데요.
여기에 이 사건은 범행 시점과
입건 시점 사이에
10년의 시간차가
존재한다는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는
이미 오래된 일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지만
형사절차는 시점에 따라
전혀 다른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간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사건의 결론을 가르는 지점이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수원성범죄변호사 류헌의 역할은
단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사건 전체를 다시 법리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있었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 류헌의 대응
행위시법주의와 친고죄 규정 포착
류헌은 이 사건의 핵심이
언제 발생한 범행인가에 주목했습니다.
피의자가 입건된 시점은 2019년이었지만,
범행은 2009년에 발생했습니다.
형법의 원칙에 따라 범죄는
범행 당시 시행되던 법률에 의해 처벌됩니다.
이에 따라 류헌은 2009년 당시 시행되던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검토하였고,
그 안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친고죄 규정이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경우,
피의자가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결정적 법적 구조였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 류헌은
이 법리 구조를 바탕으로
피의자에게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략을 재설계했습니다.
핵심은
이 사건의 시간적 구조와 사실관계에 맞게
법리를 정확히 연결해내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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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규정이 만들어낸 반전
합의가 곧 결론이 된 사건
친고죄란 일정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국가가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당시 구 아청법상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류헌은 직접 피해자와 부모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방문하여
피의자의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의지를
진정성 있게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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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는 강한 거부감을 보이던 피해자 측도
점차 입장을 완화하였고,
결국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친고죄 규정이 없었다면
피의자는 범행을 인정한 이상
실형 가능성까지 검토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법리를 정확히 찾아내고,
합의 구조를 현실화한 결과,
사건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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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공소권없음으로 종결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자
수사기관은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고,
결국 피의자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처벌, 전과 기록, 신상정보 등록 등
모든 후속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법리 검토와 합의 구조에 따라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수원성범죄변호사 류헌의 역할은
법 조문을 단순히 아는 수준이 아니라
사건에 맞게 적용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연결하는 데 있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법리를 아는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은
감정적 호소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당시 시행 법령이 무엇이었는지
합의가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지
결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복잡한 법리 구조 속에서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성범죄 사건의 실무 경험과 법령 변화에 대한
이해가 축적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초기에 법리 구조를 잘못 잡으면
피할 수 있었던 처벌을
그대로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성범죄 사건의 결과는
잘못의 크기보다
법리를 어떻게 읽어냈는지에서 갈립니다.
그리고 그 법리를 명확히 간파하는
법률 조력자와 함께
지금의 난관을 하나씩 풀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