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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SNS사이트를 이용하여 아동성착취물 등 다수의 음란물을 구매한 사례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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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 2.경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SNS 사이트인 ‘트위터’를 이용하던 중 아동·성착취물 판매 게시글 등이 게재된 트위터 계정에 접근하게 되었고, 해당 계정의 운영자에게 구매대금 9만 원을 송금한 뒤 해당 계정의 운영자로부터 아동성착취물 등 다수의 음란물이 저장된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전송받는 방식으로 아동성착취물을 포함한 음란물을 구매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판매자로부터 구입한 음란물 중 ‘박사방’ 영상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 및/또는 소지자까지도 엄벌하는 최근의 추세에 따라 의뢰인께서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우선 이 사건에는 2020. 6. 2. 개정된 신법이 아닌 이전의 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고, 나아가 ① 의뢰인에게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 및 ②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전송받아 저장소 내의 음란물을 시청한 것을 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처분결과

    변호인이 처분 검사님 앞에서 메가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동영상 시청을 시연하는 등으로 적극 주장을 펼친 결과, 처분 검사님께서는 피의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성인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함께 소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020. 6. 2. 개정 신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0. 6. 2. 개정전 구법>

  • 사건요약

    "n번방" 및 "박사방"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사건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처분 검사님께서도 “‘n번방" 사건 이후 단순 소지죄에 대해서도 무조건 불구속구공판 처분하고 있다”고 까지 공언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으나, 저희 법인이 의뢰인의 이익의 위하여 일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 및 소지 사건과 이 사건의 차이점 등에 관하여 적극 변론한 결과 의뢰인께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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