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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성범죄와 관련된 처벌 규정이 형법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법’),
    아동ㆍ청소년의 성호보에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아동복지법에 산재되면서 성범죄의 개념이 확장되었습니다.

    성범죄
    • 성범죄란?
    • 성범죄란?

      과거 성범죄는 강간죄, 준강간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와 관련된 처벌 규정이 형법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법’), 아동ㆍ청소년의 성호보에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아동복지법에 산재되면서 성범죄의 개념이 확장되었습니다.

      유사강간죄,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성희롱, 성매매 등이 성범죄의 범주에 포함되었으며, 과거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 등의 실형을 선고받는 것에서 그쳤지만,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및 고지, 사회봉사명령, 전자발찌부착 등의 처분을 받게 되었고, 성에 대한 집착 및 범죄가 중한 경우 화학적 거세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경미한 성범죄 사건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여 방심하여서는 아니 되고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거나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하고, 선임하여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범죄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 및 성공사례를 경험해 본 변호사가 있어야 무죄, 불기소 등과 같은 처분을 받아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2013년 6월 19일부터 개정된 형법 및 특별법으로 인해 강간죄 등의 성범죄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전체 폐지되었으며, 강간죄 등의 객체가 여자에서 사람으로 바뀌면서 남자 또한 강간죄의 객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으로 성범죄 피해자를 구분하여 각 피해자에 맞는 법률에 따라 처벌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형법에만 밝은 변호사가 아니라 성폭법, 아청법 등에도 밝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처를 진행해야 합니다.

  • 성폭력범죄 피해자별 처벌규정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19세이상/13~18세/13세미만/장애인/친족관계/13세~16세 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별 처벌규정
    • 성폭력범죄 피해자별 처벌규정
    • 성폭력범죄 피해자별 처벌규정이란?
      피해자별 처벌규정
  •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성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총 4가지의 제도가 있습니다.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 전자장치부착제도란?
    • 신상정보 등록제도
    • 신상정보 공개&고지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성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전자장치 부착과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ㆍ공개ㆍ고지 제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성교육 수강명령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제도와 화학적 거세제도가 있습니다.

    • 전자장치부착제도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성폭력범죄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을 말하며,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형기를 마친 뒤 보호관찰 등으로 건전한 사회복귀 및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착기간
      1.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 10년 이상 30년 이하
      2.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3년 이상 20년 이하
      3.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
      *여러 개의 특정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부착기간의 상한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여러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을 부착기간으로 한다.

    • 신상정보 등록제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1항에 의거하여 성범죄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 혹은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사진 ②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및 실제거주지 ⑤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⑥연락처 ⑦신체정보(키와 몸무게) ⑧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등록하며, 신상정보 제출한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ㆍ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해야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예외사유
      다음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대상자에서 예외됩니다.

      ①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공장소 침입행위
      ②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배포ㆍ제공ㆍ광고ㆍ소개ㆍ전시ㆍ상영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구입ㆍ소지ㆍ시청

      신상정보 등록 면제사유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의 경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90조에 의거 면소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
      ② 선고를 받은 형의 유형별 최소 등록기간이 경과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등록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법무부장관의 심사를 거친 후 잔여기간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

      신상정보 등록기간
      ① 성범죄로 사형, 무기징역ㆍ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 받은 사람 : 30년
      ② 성범죄로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 받은 사람 : 20년
      ③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 받은 사람 : 25년
      ④ 성범죄로 별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 : 10년

    • 신상정보 공개&고지란?

      성범죄자들 중 재범 우려가 있어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이들의 얼굴과 실명, 주소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최장 10년간 공개하며, 신상공개 대상자의 정보를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주민에게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고지서를 우선 송부한 후, 고지서 미열람자에 한해 우편으로 송부하여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성명 ②나이 ③주소 및 실제거주지 ④신체정보(키와 몸무게) ⑤사진 ⑥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⑦성폭력범죄 전과사실 ⑧전자장치 부착여부를 공개 및 고지하며,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의 게시판에도 30일간 고지됩니다.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예외사유
      ①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②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하철 몰카사건, 경미한 성추행 혹은 성폭행,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 등

    •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이란?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ㆍ청소년 관련 취업 제한 기관
      1 유치원
      2 초ㆍ중ㆍ고등학교, 국제학교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학원ㆍ교습소 및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
      4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5 청소년 활동시설
      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7 어린이집
      8 아동복지시설
      9 청소년 지원시설과 성매매피해상담소
      10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함)
      11 체육시설
      12 의료기관(의사,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만 해당) ⑫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PC방, 멀티방, 일반오락실)
      13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경비업무 종사자에 한함)
      14 청소년 노래연습장,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소
      15 아동ㆍ청소년과 해당 시설등의 운영자ㆍ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 사이에 업무상 또는 사실상 위력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등, 아동ㆍ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등으로서 해당 시설등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자ㆍ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에 의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등
      16 청소년활동기획업소
      17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자(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에 한함)
      18 애인에 대한 특수교육기관이나 단체
      19 아동ㆍ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20 아동ㆍ청소년으로 하는 교육기관
      21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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